“뜸뜬다고 침사자격정지는 부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0 19: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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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침술사’ 구당 김남수옹 소송 제기 위암 투병 중인 영화배우 장진영 및 스포츠 스타들의 뜸을 떠주는 ‘스타 침술가’ 구당(灸堂) 김남수 선생(93)이 “구(灸·뜸)사 자격증 이 없다는 이유로 뜸뜨는 것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근 구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침사 가격까지 정지됐던 그는 “뜸 자격증이 없다고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침사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의료법에서의 ‘의료’는 의료인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치료기술로 자칫 환자 건강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에 국한해야 한다”며 “뜸은 민간요법으로 예부터 전해내려오는 인체에 무해한 기술로 의료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의사는 침구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침을 놓고 뜸을 뜬다”며 “내가 침구사 자격증을 땄던 1943년의
한의사 시험에는 침구과목 자체가 없어 당시 한의사들은 이같은 시험을 보지도 않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들 스스로 소문을 듣고 찾아와 치료해달라고 요청해 치료해준 것”이라며 “사람을 살리는 일임에도 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6월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침과 뜸은 자격증이 별개임에도 구사 자격증없이 뜸을 떠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지난 9월부터 약 45일 간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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