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10일 창고관리업체 샘스사 김 모(34)대리와 출입문 공사업체 송원OND 최 모(46)사장, 김 모(46)상무 등 3명에 대해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물류센터 지하 1층 용접작업과 관련해 입주업체측이 화재위험 경고를 했음에도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인부 7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하 1층 입주업체인 남강로지스틱스 박 모 팀장은 화재발생 당일 샘스사 김 모 대리에게 “화재 위험이 있어 공사를 계속하면 안된다”며 화재 경고를 하는 등 항의를 했지만 묵살당한 채 공사가 강행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샘스사 김 모(46)과장과 용접공 임 모(40)씨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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