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 ‘배보다 배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0 18: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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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최고 867%… 65억챙겨 서울 동작경찰서는 부인 명의로 대부업체를 설립해 법정이자율(49% 이하)을 초과한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수십억원 상당을 챙긴 대부업자 정 모(33)씨등 4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06년 5월7일 자영업자 오 모(35)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뒤 선이자 명목으로 50만원을 공제한 후 950만원에 대해 매일 12만원씩 이자를 받는 등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157.5%~867.3% 이자율로 6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를 떼어낸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가 갚지 못한 이자금을 공제해주는 대신 새로운 대출 계약을 맺음으로써 채무액을 늘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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