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점심접대도 뇌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10 18: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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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공무원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한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0일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해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재건축조합장 김 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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