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수사해 온 대검 중수2과(과장 박정식 부장검사)는 박 회장 이외 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을 챙긴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005년부터 2006년 초까지 세종증권 투자자 가운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상자의 거래내역을 파악하는데 주력해왔으며, 최근 20~30명 규모의 ‘의심자’를 압축,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는 박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경남 김해지역 유력 기업가 J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회장이 김해상공회의소장을 지낸 것과 관련, 이 시기에 교분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 P 모, K 모씨가 미공개 주식 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인사 또는 측근들은 한결같이 <뉴시스> 기자의 전화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으며, 이틀째 출근하지 않는 등 행방이 묘연한 인사도 있었다.
검찰은 J, P, K씨 등 박 회장이 200억원 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시기에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있는 투자자들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업가가 포함됐다는 사실은) 모르는 일”이라며 소환 규모나 특정인의 포함 여부에 대해 일단 부인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 정관계 인사가 포함됐을 가능성에 대해 “본 적조차 없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지만 기업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세종증권 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정관계 인물이 추출된 바 없고 국세청으로부터 어떤 리스트도 전달 받은 바 없다”며 “이번 사건은 통상의 권력형 비리 척결 차원의 수사로 봐야 한다. (검찰은)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중수1과(과장 박경호 부장검사)는 노건평(66·구속)씨에게서 ‘정화삼(62·구속)씨 형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노씨의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가 3억원 또는 29억6000만원 전부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는 엇갈린 보도와 관련 “29억원이나 3억원이나 차이가 없다”면서 사실상 이같은 자백을 받아냈음을 내비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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