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봉욱)는 9일 STC라이프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감사위원이 주식을 매입하기 전 STC라이프 관계자와 접촉한 내용이 담겨있는 메모를 입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감사위원이 본인의 명의가 아닌 처남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감사위원의 처남을 수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감사위원은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처남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줬으며 이 돈이 주식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10월 이 위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STC라이프의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거액의 매매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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