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지자체 부시장등에 “판공비 왜 공개 않나” 비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8 18: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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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투명한 사회가 되면서 시장 판공비(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는 이뤄지는 반면, 기초지자체의 부시장과 국장급 공무원 및 시 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판공비는 공개되지 않아 일부 시민으로부터 비난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장과 구리시장의 경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판공비가 공개되고 있는데 반해 부시장, 국장급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역시 판공비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판공비 공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되는 공직선거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판공비의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혈세의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남양주부시장의 경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700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600만원을 포함해 1년간 1억1300만원의 판공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국장급은 1년간 12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구리부시장의 경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100만원을 포함해 1년간 6600만원 판공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국장급은 1년간 170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매월 261만원, 부의장 125만원, 상임위원장 87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구리시의회 의장 매월 248만원, 부의장 119만원씩 매월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같이 매년 및 매월 판공비가 지급되고 사용되고 있지만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내역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으며, 구리시의회만 내년부터 홈 폐이지를 통해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안양시와 광주광역시 및 서구청은 기초지자체 부시장, 국장, 시의회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 나주시도 지난달 30일 시장, 의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판공비 공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남양주·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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