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경춘)은 8일 특가법상 뇌물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울 태릉 H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박 모(48)씨와 울산 일산지구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 황 모(5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박씨는 지난해 9월 초 조합 대의원 겸 기술고문 이 모(50)씨로부터 철거업체 선정 부탁과 함께 4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같은 기간 철거업체 대표 김 모씨로부터 태릉 H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철거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8000만원을 받아 박씨에게 45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조합장 황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행정용역업체 강 모씨로부터 계약청탁을 명목으로 7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주 목적으로 재건축사업 정비업체에 금품을 제공한 전 대형 건설업체 임원 서 모(51)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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