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별다른 이유 없이 30여차례에 걸쳐 주택, 상가 등에 무차별적으로 방화를 일삼은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전 모(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의 방화로 모두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는 물론 20억원 이상의 재산 손해가 발생했다”며 “참혹한 결과가 예상됨에도 망설임 없이 불을 지르는 등 인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각하므로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과정에서 건물 출입문을 막대로 막고 불이 잘 옮겨붙도록 여러 곳에 불을 놓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위험하다”며 “몇몇 사건에서는 자신이 방화 목격자라고 진술하는 등 대범함도 보여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불면증으로 2006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거주 중인 주택, 상가, 창고, 자동차 등에 무차별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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