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이석행위원장 구속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7 18:39: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찰, 업무방해·집시법 위반 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기 위해 불법파업을 주도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2일부터 7월18일까지 3차례에 걸쳐 한미 쇠고기 재협상 등을 요구하며 전국 184개 사업장에서 23만590명이 참여한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6월12일부터 8월31일까지 116차례에 걸쳐 전국 이랜드 매장에서 불법 점거농성을 벌이고 11월11일 ‘범국민행동의 날’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위원장은 5일 오후 10시42분께 경기 고양시 행신동 모 아파트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체포돼 영등포경찰서로 인계됐다.

이 위원장은 7월24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9월22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박원석(38) 공동상황실장 등 촛불 수배자 5명이 머물고 있는 조계사로 피신해 무기한 농성을 벌이다 10월29일 조계사를 빠져나와 행적이 묘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