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효성그룹 前직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7 18: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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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빼돌려 주식 투자·도박한 혐의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이 회사 자금 담당 직원 윤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최철환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2005년 회사자금 15억 원 가량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하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은 윤씨의 횡령 사실을 적발한 뒤 고소 등 형사조치를 하지 않고 퇴직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해 초 효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받았으나, 사건을 배당받은 특수1부가 BBK 수사과정에서 파생된 ‘김경준씨 기획입국설’ 등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데 집중해 7개월 동안 수사가 지연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9월 말부터 효성 그룹 실무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구 국가청렴위원회)는 효성이 2000년 전후 일본 현지법인과의 수입 부품거래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500억원 규모의 내부 자금 중 200억~300억원을 횡령한 점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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