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과 친분을 이용해 공사 낙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서 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전 대표이사 박 모(58)씨와 부장 신 모(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압을 통해 공사를 낙찰받는 것은 입찰의 공정한 자유경쟁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친 것”이라며 “죄질이 무거우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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