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도시재개발사업 지역의 가구단지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경비업체 직원 김 모(26)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사업 반대 건물주들을 이주시킬 목적으로 불을 질러 범행의 목적,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 등 3명 모두 각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등이 불을 지른 뒤 신속히 불을 꺼 건물 내부와 그 안에 있던 가구들은 불에 타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8월 서울 소재 재개발지역에 속한 모 가구단지에서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건물에 불을 질러 겁을 줘 이주시킬 목적으로 가구점 출입문에 준비해 간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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