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 수사본부는 지난 6일 강씨에 대한 2차 조사를 벌인 결과 자신의 지시로 남씨가 용접을 하다가 화재가 나자 자신이 용접을 한 것으로 거짓 진술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천경찰서는 7일 강씨와 남씨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 5일 낮 12시18분께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물류센터 지하 1층 7번 냉동실에서 용접작업을 벌이다 내부 스티로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해 9번 냉동실 등에서 작업을 벌이던 공사 인부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모두 1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화재발생 직후 소화기와 소화전까지 동원해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는 바람에 그냥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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