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농협에 ‘불법 컨테이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7 18: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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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받고도 “이전 할 곳 없다” 배짱 사용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237-17번지외 5필지의 개발제한지에 마을공동구판장 건물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별내농협이 지난 5월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여전히 사무실과 일부 주차장 등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별내농협은 지난 5월16일 지목이 밭으로 돼 있는 1630㎡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마을공동구판장으로 허가받은 45만7751㎡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해 남양주시에 적발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주차장 무단 형질변경과 사무실 불법용도변경에 대해 원상복구를 확인한 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남양주경찰서에 고발조치만 취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지의 건물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별내농협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된 일부 부지에 묘목을 심었을 뿐 사무실은 적발되기 전의 상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별내농협은 오는 2011년 별내택지개발지에 신사옥이 마련되면 입주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현재의 창고부지로 사옥을 임시로 이전했다.

농협 관계자는 “불법 주차장 시설과 컨테이너는 철거시켰다”며 “주변에 입주할 수 있는 상가나 건물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위법 사실을 시인했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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