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시유지 개발제한구역’ 내 가설건축물 신축… 공무원 폭행 불법건축주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4 19: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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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내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놓고도 이를 단속하기 위한 공무원을 집단폭행한 파렴치한 안아무인의 불법 건축주가 검찰에 붙잡혔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성남지검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부지내 무허가로 컨테이너 4동을 설치, 사용하고 최근 조립식 판넬로 가설건축물 16개동까지 불법 신축해 주거용도로 사용한 L씨를 3일 전격 구속했다.

구속된 L씨는 지난 2005년부터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무허가주택 신축행위를 해온 점과 건축물 철거명령 불이행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다.

L씨는 또 철거과정에서 나온 가구와 가재도구 등을 찾아가라는 공문을 전달하기 위해 현장에 찾아간 공무원을 각목 등으로 집단 폭행했으며 일부 거주민들을 향해 인분을 뿌리고 욕설을 일삼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L씨는 최근까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신장동 60-7번지 일원)에 무단으로 주거시설과 사무실, 샤워장, 주방, 차고지 등을 신축하고 지목이 답인 토지 2144㎡를 고물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해왔다.

따라서 시는 지난 2005년부터 L씨에게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4회 발부했으며 고발 3회, 이행강제금 872만원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허나 L씨는 단속관청의 관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불법 건축물을 추가로 신축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오히려 불법 건축물에 대한 허위 분양정보 소문을 입수한 시가 정황파악을 위해 현장을 파견한 조사공무원을 불법 거주민과 함께 출입을 막아서며 각목 등으로 집단폭행해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히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한편 L씨는 시가 지난달 30일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철거를 단행, 철거과정에서 고급승용차, 고가의 가전제품, 외국산 양주, 귀금속 등이 발견돼 철거에 참여한 공무원을 당혹케 했다.

시는 대집행 장소의 철저한 시설관리를 위해 휀스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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