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사업자금을 투자하라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수원지역 B파 행동대원 이 모(36)씨를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화성시 남양동에 위치한 황 모(50·여)씨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사업구상을 하는데 사무실 집기 구입비와 사업자금을 투자해 달라”며 협박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28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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