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축구선수 상대 시술해준 의사 실형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4 18: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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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적 공감대 저해” 축구선수들이 현역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어깨를 탈구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술을 해 준 3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병역면제 및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기위해 고의로 어깨를 탈구한 축구선수들을 상대로 수술을 해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36)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기피 목적을 알고도 수술을 해준 김씨의 행동은 사회 전체적으로 병역을 피하려는 분위기를 조장, 확산시킬 수 있다”며 “공평하게 병역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저해했으므로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축구선수들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수술을 원했던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수술해줬다”며 “축구선수들의 병역기피 행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축구선수 김모씨 등 45명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고자 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술을 해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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