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노씨는 2005년 2월 세종캐피탈 대표 홍기옥(59·구속)씨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인 정화삼(62·구속)씨 형제로부터 “세종증권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64·수감중)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실제 청탁을 한 뒤 인수성공 대가로 홍씨 명의의 29억6300만 원이 든 예금통장과 도장을 정씨 형제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