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안성시 공도읍의 B아파트 건설시행사인 N개발 대표 김모씨로부터 “H저축은행 서울 모지점에서 135억원을 대출받고 김 지점장에게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지점장을 소환,조사했으며 한 두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배임수재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서 김 지점장은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돈을 받은 뒤 3일 뒤에 되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안성 골프장 관련 비리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무원 등 5~6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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