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조 모(65)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직원인데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고 있으니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설정을 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유도한 뒤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최근까지 피해자 조씨 등 10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억여원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은행 계좌번호 50개가 적힌 메모를 발견,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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