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 전노련 지역간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3 18:43: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노점 자릿세’명목 2억원 넘게 갈취… 일당 6명 불구속 입건 서울 광진경찰서는 3일 노점상들을 상대로 자릿세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을 빼앗은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강변지부장 박 모(40)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이 모(59·전노련 강변지부 총무)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광진구 강변역과 자양동 모 아파트 일대에서 노점상 신 모(32)씨 등 9명으로부터 노점자릿세 및 구청 단속시 보호비 명목으로 69차례에 걸쳐 2억4150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전노련 회원인 이들은 노점상으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하루 약 10만원을 산정해 매달 350만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점상들이 영업하는 장소는 정부소유 공용부지인 도로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아니다”라며 “민간인들이 임의로 점유하거나 임대해 자릿세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