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광진구 강변역과 자양동 모 아파트 일대에서 노점상 신 모(32)씨 등 9명으로부터 노점자릿세 및 구청 단속시 보호비 명목으로 69차례에 걸쳐 2억4150만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전노련 회원인 이들은 노점상으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하루 약 10만원을 산정해 매달 350만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점상들이 영업하는 장소는 정부소유 공용부지인 도로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아니다”라며 “민간인들이 임의로 점유하거나 임대해 자릿세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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