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횡령’ 의혹 최열 구속영장 기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3 18: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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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대표가 제출한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전날 환경련 보조금 2억여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는 환경련의 정부 및 기업 보조금 2억여원을 빼돌려 동생의 사업자금, 딸 유학비, 펀드 가입,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측은 “환경련이 환경센터를 건립할 때 빌려 준 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1995년 받은 골드만 환경상의 상금으로 환경센터를 건립하려 했으나 자금이 부족해 개인 자금 및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자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측은 또 “이 때 빌려준 3억원 중 토지 매입의 잔금을 치를 때 쓴 1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도 있다”며 “12~13년 전 일이라 명확하진 않지만 당시 환경센터 설립 초기에 환경센터 건립 추진위가 채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 계약금 및 중도금 작성 때의 차용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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