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온 가정주부와 이를 불법 조제한 약사,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허위처방전을 발급해준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마약성분이 든 아디펙스, 푸링정 등 의약품을 ‘살빼는 약’으로 판매해온 장 모(26·여)씨 등 1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온 가정주부 서 모(36·여)씨, 허위처방전을 발급한 의사 최 모(32)씨, 의약품을 불법 조제한 약사 김 모(43)씨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했다.
장씨와 서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경기 파주시 A병원 등 병원 4곳 등에서 병원장 김 모(43)씨 등으로부터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마약류 성분이 든 의약품의 처방전을 1건당 2만원의 발급비를 주고 모두 70차례에 걸쳐 허위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경기, 서울 등 약국에서 아디펙스·푸링정·디에타민 등 모두 1만3000여정을 매입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장 김씨 등 3명은 일반 처방전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돼 1건당 2500~3500원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은 보험적용이 안돼 1건당 2만~3만원을 받아 불법인 줄 알면서도 허위처방전을 발급해준 혐의다.
약사 김씨 등 4명은 병원 처방전 없이 단골고객에게 4회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푸링정을 불법 조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가정주부인 서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이어트 관련 카페 등에 ‘살빼는데 효과 확실한 아디 또는 푸링 팝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주문과 판매금액을 흥정한 뒤 선불로 계좌로 입금받으면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호주, 미국, 중국, 싱가포르 유학생들에게까지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약류인 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은 한달 이상 복용하면 신경과민과 두통, 고혈압, 환각, 구토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3개월 이상 복용하면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무려 23배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같은 마약류 의약품 불법 판매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향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이어트 관련 카페를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거래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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