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군(17)을 구속하고 B양(1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7시께 인천 남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C(14)양 등 가출한 여중생 2명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D(30)씨 등 4명과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 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군 등이 사용한 인터넷 채팅자료에서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명의의 아이디 5개를 추가로 발견,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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