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등 외사사범 1만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2 1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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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82%나 급증… 불법환거래 1617%↑ 지난달 5일 국내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키르키즈스탄으로 돈을 송금할 대상자를 모집, 원단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허위 수출입면장을 제시해 약 25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한 환치기 업자 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월25일에는 반도체 정전기 제거장비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 A사가 약 5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반도체 정전기 제거장비’ 핵심기술 설계도 및 해외영업기밀 파일을 유출, 동종업체를 설립하려 한 B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최근 외국환 거래법 위반 및 산업기술 유출 등 국가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외사사범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8월25일부터 90일간 외사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만977명(외국인 3065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152명은 구속, 1만825명은 불구속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93일~118일)와 비교해 81.7%(6041명)가 증가한 것으로 환치기 등 불법외국환거래 사범이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불법외국환거래가 4602명(41.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8명)에 비해 1617.2%나 증가했다. 이어 위장국제결혼 1952명(17.8%), 식·의약품 불법유통 1649명(15.1%) 등의 순이었다.

산업기술유출사범은 전년 동기(16명) 대비 243.8%, 식·의약품 관련 사범은 1053.1% 증가한 것이다.

외사사범 중 외국인은 3065명(27.9%)으로, 중국 2011명(65.6%), 베트남 293명(9.6%), 몽골 189명(6.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불법외국환거래 사범은 전체의 54.5%(1669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위장결혼 사범이 488명 검거돼 전체 위장결혼(608명)의 80.3%를 차지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결과 내·외국인 외사사범의 범죄 수법 및 대상이 지능·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익침해사범 검거를 위해 신종범죄 수법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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