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2006년 9월 충남 금산군에 있는 선산에서 인부 5명을 동원해 조상 분묘 4기를 파헤쳐 유골을 꺼내 납골당으로 운반, 안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2002년 열린 종친회 회의에서 분묘 및 이장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의록에는 이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직계후손들은 이장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직계후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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