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총무 2명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2 19: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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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후손 동의없이 멋대로 조상묘 발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수빈)는 2일 직계후손의 동의 없이 조상의 묘를 발굴한 모 종친회 총무 A씨와 B씨를 분묘발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06년 9월 충남 금산군에 있는 선산에서 인부 5명을 동원해 조상 분묘 4기를 파헤쳐 유골을 꺼내 납골당으로 운반, 안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2002년 열린 종친회 회의에서 분묘 및 이장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의록에는 이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직계후손들은 이장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직계후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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