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연대 간부 5명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2 1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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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적단체 구성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김 모(40)씨 등 간부 5명을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실천연대 결성을 주도하고 2004년부터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모(37·여) 조직위원장과 송 모(34·여) 선전위원장는 ‘실천연대 6·15학원’을 통해 대남혁명의 핵심일꾼 양성을 목표로 대남혁명이론을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천연대 부설 6·15TV 대표인 윤 모(33)씨와 김 모(34·여) 사무처장은 각각 강화도 총기탈취 사건을 ‘미국의 개입’으로 날조하고 북한 핵실험 지지 활동을 벌인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실천연대 조직원 가운데 가담 정도가 큰 조직원을 우선적으로 기소했다”며 “나머지 실천연대 조직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0월24일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북한 언론보도를 유포한 실천연대 조직발전위원장 강진구(39)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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