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前토공 사장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1 18: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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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1일 건설업체들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데 이어 업체에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킨 김재현 전 토지공사 사장(63)을 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06년 S건설사로부터 “도로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 전 사장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5년 9월까지 도로공사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B건설에 자신의 장남(39·구속)을 취업시켜 급여 7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사장의 장남은 물리치료사 출신으로 건설업계에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었지만 당시 B건설사에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S건설사 회장 김모씨 등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장남 김씨는 지난해 6월19일 인천 청라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하청 공사인 상황판 제작 공사를 G사 대표 박 모(39·구속기소)씨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토공 직원에게 소개해주고 170만원을 받는 등 박씨로부터 토공 발주공사 수주 대가로 5차례에 걸쳐 모두 46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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