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불법발급 공무원 입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2-01 18: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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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불법적으로 발급하거나 이용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일 대리인이 신청하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인천지역 모구청 공무원 A(28·여·행정9급)씨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삼산서는 지난 10월17일께 평소 알고 지내던 C(36·여)씨에게 C씨 남편의 금융거래내역을 발급해준 인천시내 모 은행 간부 B(37)씨를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삼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20일 자신의 사촌 언니인 C씨의 부탁을 받고 C씨의 남편이 직접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삼산서 조사결과 이들은 이혼 소송 중인 C씨가 남편 명의의 차량을 팔고 은행대출 내역을 알아보려는 C씨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삼산서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금융거래내역을 발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C씨도 이들과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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