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소홀로 다쳤다면 지자체 60% 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30 19: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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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서진 조각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면 지방자치단체가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단독(이오영 판사)은 27일 A(17)군과 A군의 부모가 강화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군에게 4540여만원, A군의 부모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자전거 도로의 설치, 관리청인 피고는 자전거가 야간에도 운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관리 소홀로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도 야간에는 주간보다 더 주의하면서 자전거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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