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2단독(이오영 판사)은 27일 A(17)군과 A군의 부모가 강화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군에게 4540여만원, A군의 부모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자전거 도로의 설치, 관리청인 피고는 자전거가 야간에도 운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의 관리 소홀로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도 야간에는 주간보다 더 주의하면서 자전거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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