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남부경찰서는 30일 유명 수입브랜드의 핸드백, 지갑 등을 일명 짝퉁제품으로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최 모(43)씨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모(37)씨 등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서구의 사무실에서 독일MCM 상표의 가짜 핸드백과 지갑을 1만여점 정품시가 45억원 상당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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