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강동구 의원은 28일 원미구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엑스포조직위가 무료초대권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원미구는 임의로 3만부를 제작, 2만부 가량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김관수 기획재정위원장도 “엑스포조직위가 진행하는 행사에 원미구청이 초대권을 제작,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 내지 유가증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원미구청장은 “엑스포 무료초대권을 3만부 제작해 각 동사무소를 통해 배포한 것은 사실”이라며 “무료초대권을 배포한 대상은 원래 엑스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등 엑스포 무료관람 대상자들이 엑스포장을 입장하는 과정에서 엑스포 직원들과 신분확인 등의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이들이 민원을 제기해 원미구는 엑스포가 개최된 10일 뒤 10월20일께 초대권을 배포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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