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분양자인 전 집주인이 인감증명서와 양도증명서를 주는 대가로 환급금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매매계약서에 부담금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게 실수였지만 당시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가 나오기 전이었다.
학교용지부담금 140만원과 프리미엄 2000만원을 주고 세 번째 집주인이 된 평택시에 사는 김 모(43)씨도 두 명의 전 주인들이 증명서류 제공을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혹시 최초 분양자가 먼저 환급신청한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길 일주일째다.
김씨는 약간의 사례비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전 집주인들은 아예 연락조차 없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권리를 두고 최초분양자와 제2, 제3의 후순위 매수자들 사이에 다툼이 많아지고 있다.
급기야 최초분양자의 권리 양도 증명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웃돈 거래가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
다.
27일 일선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자격 기준을 다소 완화해 각 지방자치단체
에 하달했다.
지자체들은 지난 24일 환급계획 보완공고를 내고 환급신청과 조정신청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유주인 제2, 제3의 후순위 매수자는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특약사항이 기록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원본이 있으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최초 분양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양도증명서 등 납부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함께 제출
하면 된다.
하지만 전 집주인들이 증명서류 발급을 꺼리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 가구에 여러명이 중복 신청해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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