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27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폭행한 뒤 자신의 차량에 30시간 동안 감금한 강 모(42)씨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22일 저녁 6시께 김포 사우동의 한 노상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아내 A씨(40·여)를 발견하고 야구방망이로 A씨의 목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강씨는 또 노상에 쓰러진 A씨의 두 팔과 다리를 묶고 자신의 테라칸 승용차에 태운 뒤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금강의 한 공사장까지 30시간가량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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