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알선수재’ 하종선 前변호사 무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7 20: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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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의 헐값매각을 위해 론스타 측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하종선(52) 전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자 당시 론스타측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27일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 론스타 측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된 뒤 하씨는 법정을 빠져나와 가족 및 관계자들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 축하인사를 나눴다.

무죄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자 하씨는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해 공정한 재판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론스타 측 변호사로 활동했던 하씨가 변호사의 직분을 어겨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의 친분으로 론스타의 로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뇌물공여, 조세포탈 혐의 모두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 전 국장이 하씨와의 친분으로 하씨의 말을 경청할 순 있었겠지만 이를 전적으로 이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변 전 국장이 금품 수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는 하씨의 진술이지만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론스타로부터 105만 달러를 받은 계좌가 하씨의 실명계좌였던 점, 청구서를 작성해 국내에 보존돼 있던 점 등에 비춰 당국의 과세를 힘들게 하려는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조세포탈 혐의도 무죄”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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