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안영길)는 개인회생절차 중인 K(47)씨가 “양육비 지급시기를 늦춰달라”며 전 아내 이 모(39)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변경심판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미 이혼한 시점인 2005년 3월, 아들 2명에 대한 양육자는 아내이고 양육비는 2008년 4월부터 약 8년 간 매월 100만원씩, 이후 약 4년 간은 50만원씩 아내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빚이 많았던 A씨는 조정 성립 직후인 2005년 4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월 수입 300만 원 중 약 140만원씩을 떼어 채무를 변제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양육비 지급시기가 오자 “개인회생 종료 시점인 2010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토록 해달라”며 항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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