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요양급여 15억 챙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6 1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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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0대 병원 이사장 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 15억여원 상당을 받아 챙긴 부천 소사구의 S병원 이사장 박 모(69)씨를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인균) 김용자 검사는 심장혈관 전문병원인 S병원이 관상동맥 확장용 풍선카데터 등의 일회용 의료기기를 신품으로 속여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5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청구, 수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박씨와 병원 관계자들은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카데터 가운데 손상되지 않은 것들을 선별해 심장혈관촬영실에 설치된 세척실에서 환자의 혈액 등을 초음파세척기로 소독, 건조 시킨 뒤 이오가스 포장지에 넣어 중앙공급실에서 보관하다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해 박씨는 거래명세서는 실제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발부받은 명세서이며 재생 카데터의 유해성은 입증된 바 없고 고가의 시술재료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불합리성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5일 박씨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경수 판사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박씨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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