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행정’ 민원인 뿔났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5 19: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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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남구 유치원 설립놓고 이견보여 수억원 피해봐 관할 행정기관의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민원인이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관련 상급기관에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태세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서 지난 2006년부터 K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52·여) 원장은 오는 2009년 2월28일까지를 마지막으로 유치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확약서를 제출하고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박 원장은 유치원 전환을 위해 학원 옆 건물 인수작업에 나섰으나 해당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점을 감안 교육청에 유치원 설립의 타당성 문의를 거쳐 관할 남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60평의 대지와 건물을 4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이어 박 원장은 유치원으로 인가받기위해 인천시 교육청에 인가신청을 했으나 시교육청 학교환경보건위원회로부터 인근에 학습환경에 저해하는 시설물(여관)이 있어 유치원 인가를 해줄 수 없다는 불가 통보를 받아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됐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위해 관할 구청이 해당 교육청에 유치원으로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협의해 인정됨으로서 토지거래허가가 이뤄졌는데도 인천시 교육청이 유치원 불가결정을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박 원장은 특히 “당초 관할 교육청이 남구청의 협의 요청시 유치원으로의 불가 결정을 통보했으면 수억원을 들여 인근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계 등 기타 시설비로도 많은 비용을 투자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국을 비난했다.

박 원장은 또 “관할 구청이나 교육청이 협의 결과를 민원인 입장을 고려해 명확하게 규정지어 통보 및 처리해 줬다면 수억원의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관할 관청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관할구청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한 유치원 설립 가능성을 협의해와 관련 법규의 가능성 여부는 교육청의 협의규정이 없어 관할 관청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회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협의 결과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준한 사항은 관할구청 소관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에 따라 거래행위에 대한 허가를 해줬다”며 “이는 교육보건환경영향 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명확한 협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어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치원 설립인가 및 정화구역 심의 등은 그동안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했으나 지난 4월27일 학교환경평가서가 추가되면서 인천시 교육청의 새로운 기구인 학교보건환경위원회가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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