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수출입업체를 운영하면서 횡령한 비자금을 베트남으로 재산도피(미화 30만달러 상당)한 뒤 타인 명의로 토지 및 호화주택 등을 구입해 자금세탁한 C 모(45)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이번에 검거된 C씨는 제조 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 판매대금을 횡령, 비자금을 조성한 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베트남에 타인 명의로 토지와 호화주택을 구입하고 또한 자동차 구입비 및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한화 2억4000만원과 미화 6만달러를 빼돌려 베트남 호치민 소재 6778㎡(2054평)의 토지를 미화 21만달러에 구입,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또한 고급 RV 자동차 1대를 미화 5만달러에 구입해 타인명의로 등록했다.
세관 관계자는 “이같은 형태로 횡령한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자금세탁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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