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운영 골프장 前대표 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4 18: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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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4일 공제회가 운영하는 S골프장의 전 대표 한 모(51)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2005년 2월 골프장 토건 및 배수공사 계약 체결사로부터 공사비 증액 요청을 승인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05년 8월 직원에게 “용역 계약을 빨리 발주해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 골프장 인허가 용역비를 4억7000만원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또 한씨가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S골프장 준공을 기념해 직원에게 지급할 특별위로금을 실제보다 많이 책정하는 방법으로 3000만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한씨는 이해찬 전 총리의 고교후배로 알려져 있으며, 2005년 5월 개장한 이 골프장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낙하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문제가 된 S골프장은 교직원공제회가 직접 건설해 운영하는 27홀 규모이며, 경기 여주 일대에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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