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문제가 되자 엄벌을 천명했던 정부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들의 ‘족쇄’를 풀어준 것이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년 간 음주단속때 신분을 속인 도 소방공무원 32명 등 도내 공무원 700여명의 명단을 올해 초 도와 각 시·군에 내려 보내 징계하도록 했다.
소속 기관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통보될 경우에 뒤따르는 징계 등 행정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무직이나 회사원, 사업 등으로 허위진술한 ‘비양심’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토록 한 것.
도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견책 8명, 감봉 2명, 정직 1명 등 모두 11명에게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 중 9명은 지난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실시한 특별사면 때 사면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와 관련, 도소방본부는 ‘전임 정권 징계자를 대상으로 사면이 이뤄지면서 이들 가운데 이 대통령 취임 전인 지
난 2월24일까지 징계 처분을 받았던 일부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소방서 경모 소방사 등 6명은 행안부 통보 전에 미리 징계를 받아 사면됐고, 고양소방서 양모 소방사 등 3명은 이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2월1일과 15일, 19일 견책을 받아 사면이라는 ‘행운’을 얻었다.
반면 이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 2월25일과 10일 뒤인 3월4일 각각 견책과 감봉을 받았던 제 2소방본부 서모 소방령과 고양소방서 장모 소방경 등 2명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운 좋게(?) 사면 받은 공무원들은 사면일로부터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제한되고 있는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제한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또 인사기록카드 ‘징계·형벌’ 및 ‘감사결과’란의 기록이 말소돼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전직 대통령 시절 금품수수 등을 제외한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면해 왔다”면서 “같은 혐의의 도청 일반직 공무원들은 징계 시점이 늦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 Y의원은 “이들의 행위가 불과 수개월 만에 사면을 받을 정도로 과연 가벼운 것이었는지 모르겠
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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