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 해군에 청탁해야” 로비 명목 5000만원 뜯어낸 4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3 1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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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모래 채취를 위해 해군과 해경에 청탁을 해야 한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 남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이종근 검사는 23일 바다모래운반선의 운항허가를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야 한다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신 모(4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5월 초 서울 서초구 A씨 사무실에서 바다모래운반선인 바지선 운항허가를 받기 위해 해군과 해경 담당자에게 청탁을 해야 한다며 두 번에 걸쳐 청탁비 명목으로 총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A씨에게 받은 5000만원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금까지 A씨에게 바다모래채취사업 동업자금 명목으로 4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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