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2006년 9월25일 부천 사하구의 A씨 집에서 “자신이 중국 흑룡강성에서 갈비탕 제조업체를 운영 중에 있다”며 한 달 뒤부터 갈비탕을 공급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금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씨는 2006년 12월22일 A씨에게 갈비탕 재료 구입비가 부족하다면서 5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3월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5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A씨와 갈비탕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2년이 지난 최근까지 갈비탕을 납품한 실적은커녕 갈비탕 제조 경험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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