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규 언론2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위헌 판정을 내린 부분과 관련, 기납부 종부세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인데 청와대에도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반환 대상이 있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비서관은 “8명이 ‘이 돈을 그냥 받아도 되느냐’는 문제로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고, 종부세가 부자를 겨냥한 세금이란 지적도 있고 해서 환급금이 입금되면 어떻게 사용할지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비서관실에서 찾은 적절한 시설로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8명이 받게 될 환급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모른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청와대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작은 부분에서나마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 마음을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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