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 없는 펀드효력 정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3 18:51: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법 판결 자필 서명하지 않은 펀드에 대해 법원이 펀드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동명)는 19일 H은행의 펀드에 가입돼 있는 한 모(60)씨가 “펀드에 가입한 적 없다”며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선물환거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의 조사 결과 한씨가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3건의 계약서는 다른 1건과는 달리 자필서명이 없고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씨가 5억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