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20일 KTF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및 횡령)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직 KTF에만 납품을 해온 전씨의 회사가 불과 몇 년 사이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은 KTF 조영주 전 사장과의 유착 관계와 상납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해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청업체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악용해 돈을 받아 차명계좌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로비 및 개인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유용했다”며 “전씨는 1인기업으로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하청업체 및 채권자들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액 중 일부가 대여금의 형태로 회사에 제공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06년 11월 KTF 조영주 전 사장에게 중계기 납품 청탁과 함께 권 모씨의 차명계좌로 1700만원을 입금하는 등 같은해 3월까지 총 44회에 걸쳐 7억3800만원을 3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됐다.
전씨는 또 지난해 5월 납품 편의 제공 명목으로 조 전 사장에게 직접 500만원권 수표 200장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전씨는 2006년 9월 조 전 사장의 누나의 계좌에 340만원을 입금하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조 전 사장의 누나, 처남들에게도 총 6억6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도 기소됐다.
전씨는 2006년 같은 회사 대표이사인 유 모씨와 함께 허위로 물품대금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31억여원의 회사 돈을 챙기고 같은해 S하청업체 대표에게 투자자금을 유치해 총 29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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