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안성시장 기소… 직무정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11-20 18: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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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등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대가로 기부금을 받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희 안성시장(64)이 20일 구속기소 됐다.

이 시장은 검찰의 기소로 시장 직무가 정지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부장검사 이상용)은 이날 골프장 시행사 등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이 시장과 안성시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시의원 이 모(54)씨, 시공사 대표 김모(51)씨, 지적공사 과장 조 모(4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안성지역 골프장과 아파트 시행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안성시체육회’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에 7억원을 송금토록 하는 등 9억8500만원을 기부토록 강요해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불구속기소 된 골프장 시공사 대표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26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지난달 7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시행사 대표 한 모(55)씨와 부사장 김 모(66)씨에게 전달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건네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원 이씨는 지난 9월 골프장 시행사 직원으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지적공사 과장 조씨는 지난 7월 사업승인과 다르게 골프장 공사가 이뤄진 점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상용 부장검사는 그러나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이 대북지원사업에 정상적으로 쓰였고,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이 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로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 111조(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등)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홍광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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