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다음달 공휴일 근무자를 정해온 점을 고려할 때 휴일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