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청 주차장이 가진 주차공간에 비해 자가용 소유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시 공무원 차량2부제 참가율까지 저조해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남양주시는 본 청사에 724명, 보건소와 상·하수도 사업소 건축과, 산림과, 도시계획과 등 인·허가부서 등이 밀집해 있는 신관에 209명 등 총 93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800명(계약직 제외)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차가 가능한 면적은 운동장 216면, 신관 주차장 137면, 본청 지하1층 27면, 청사 주변 118면, 운동장 옆 관용차 전용 주차장 50면 등으로 총 548면이다.
따라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모두 차를 몰고 출근할 경우 민원인 차량 주차공간은 커녕, 공무원들의 차량조차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현재 시는 정부의 고유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동참하지 않는 추세다. 그러나 관할부서는 차량 2부제에 동참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명단을 내부 전산망에 발표하는 등 심적 압박감을 주고 있지만 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면서 시청 주차장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관용버스가 장애인주차구역 약 3면을 차지하고 불법주차하거나 민원전용주차 게시판이 버젓이 꼽혀 있는 자리에 관용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상황을 쉽사리 볼 수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내년에 시청사내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전환시키고, 주변부지 1만5708㎡를 매입하여 생활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이 진정 생활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인지, 아니면 부족한 주차면적 확보를 위한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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